'영등포 건물주 살해교사 혐의' 모텔업주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4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빌딩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남성 유모씨를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김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사건이 발생한 빌딩 인근 모텔 업주로, 유씨에게 월세를 내고 주차장 부지를 빌려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만 발부됐다. 법원은 당시 "주된 증거자료인 공범(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복원된 CCTV, 휴대폰 영상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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