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사 탄핵안 가결…사유 발생하면 언제든 탄핵'

與 불참 속 검사 탄핵안 가결
"검찰 제자리로 돌리는 첫걸음 되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막 국회가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며 "곧바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 독재의 폭정을 멈추는 소중한 출발이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미 탄핵소추안이 마련된 경우는 물론,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검사 탄핵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무효 2명 ▲기권 1명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무효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로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슈1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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