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의사·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보조 제품을 광고한 업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고발 당했다.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사·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당한 업체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야식을 먹고 이 알약을 먹으면 자기만 해도 900㎉를 소모한다'는 식으로 해당 식품을 홍보해왔다. 해당 영상 속 배우는 "900㎉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 광고와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 모델은 의사나 약사가 아닌 배우였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하여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 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으며, 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해당 식품의 광고가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