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녹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처리' 촉구

성남시청

신상진 성남시장이 1일 성명을 내고 분당신도시는 개발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특별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바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다.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을 단축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한다.

신 시장은 아울러 "분당신도시는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아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라며 관계 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성남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협력해줄 것도 건의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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