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기자
자동차보험 관련해 민원이 여전히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각종 사항을 당부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변경된 부분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총 6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해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한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병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상환자도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경상환자도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보상했으나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상대방 보험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직접 지급한 후 본인 과실분을 구상(환수)하는 식이다.
따라서 과실비율 확정이 지연되면 치료가 끝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구상 청구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연령 한정 특약을 가입하거나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외에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로 등록해야만 운전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됐지만 지난해 7월 약관이 개정되면서 사고부담금이 보상한도 내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됐다"라며 "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