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취직 걱정 없어' 北 사이트에 찬양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男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작품 응모
총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1년…실형 선고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주최한 작품 경연에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총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과거 A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총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시(詩)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가 담겼다.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무료의료·무과세 등을 준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시에 '전셋집을 찾아 해매일('헤매다'의 오기로 추정)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이 없다'라고 적었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내용도 담았다.

2016년 초 A씨는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해당 글을 보냈으며, A씨의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다.

A씨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첫 화면. [사진 출처=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2013년 A씨는 포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작성한 바 있다. 2014~2017년에는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 함에 보관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2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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