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온유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강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10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정량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요건을 살피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도의 취지인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관계없이 상업·업무용 부동산까지 거래를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묶여 있어 규제 강도가 더 세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위치한 상가나 오피스를 사려면 '자기 경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꼬마 빌딩 매입 시 최소 1개층을 실사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 상업·업무용 부동산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용산구 등 지역 중 재개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번에 검토되는 지역 모두 아파트는 제외한 상업·업무용 시설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