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공개 부동산개발 정보 이용' LH 직원 등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LH 차장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A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2월경 업무를 처리하다가 성남시 3단계 재개발 구역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이후 함께 기소된 지인 등과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 건축물을 다수 매입했다가 가격이 오른 뒤 매각,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B씨는 2017년 3월30일 자신과 딸 셋과 함께 1억8500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2018년 2월22일 2억7500만원에 팔아 9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고 파악됐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씨 등은 2016년 9월27일~2020년 1월15일 총 37번에 걸쳐 부동산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면서 직접 재산상 이익을 챙기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취한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부동산 개발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A씨가 업무처리 중에 해당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이를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로써 최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얻게 된 정보를 활용해 지인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전직 직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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