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변동금리 선택하면 '연말부터 대출한도 축소'

시중은행 스트레스 DSR 연말 도입
변동금리 선택시 1%P 상승 가정하고 한도 계산

최근 국내 시장금리와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23일 서울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금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올해 말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가계부채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를 타고 다시 증가하자 추가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인상기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금리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규제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에 각각 2000만원, 2500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차주의 경우, 금리 인상기를 타면 순식간에 월 이자 상환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런 미래의 위험을 미리 반영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도 억제하겠다는 게 스트레스 DSR 제도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DSR은 변동금리이든 고정이든 상관없이 현재 금리 수준에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1년 치를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라며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DSR 40% 내에서 대출해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그 범위 밖으론 대출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상환 능력이 유효하냐가 관건인데, 내년 금리가 현재 금리 수준과 다를 수 있어서 그걸 DSR 산정할 때 미리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 인상을 가정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5.5%로 DSR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변동금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DSR은 올해 말부터 은행에 적용된다.

예금은행의 주담대 대출 비중을 보면 현재 고정금리 선택 비중이 변동금리 비중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정금리는 75.2%, 변동금리는 24.8%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들어 주담대를 받는 차주들은 대부분 고정금리를 선택한다"며 "당국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에게 고정금리 인하 요구를 해서 이를 반영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0일 기준 변동금리는 4.55~7.1%, 고정금리는 4.39~6.68%로 변동금리 수준이 더 높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언젠가 금리 인하기가 오더라도 매일 움직이는 은행채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보다 인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서 고정형 금리 선택 비중이 당분간은 계속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지난 26일 기준)은 9월 말과 비교해 주담대가 2조2504억원, 신용대출은 5307억원 증가했다.

경제금융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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