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면 죽은 전 아내 집 줄게'…80대 외삼촌과 조카의 위험한 '상속' 거래

황혼이혼 후 아내 사망…집 문서 위조해 상속 거래
외삼촌 징역 6개월·조카 징역 4개월 선고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50대 조카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8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앉아있는 노인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배 씨는 2021년 5월 말 이혼한 전 아내 A 씨가 숨지자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 씨와 짜고 A 씨 소유의 아파트와 주택을 오 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서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다.

A 씨는 2021년 3월 배 씨와 이혼한 후 두 달 뒤인 5월 직계혈족 없이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에는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 B 씨가 사망신고를 했다.

배 씨는 A 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 씨 사망 후 상속인 B 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배 씨는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A씨 명의로 된 주택 각 3채에 대해 A씨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교부한 혐의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미 숨진 A 씨를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으로 삼아 A 씨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 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슈1팀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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