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 송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문모씨(35·구속)를 21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어떻게 구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사고판 흔적을 확인하고 거래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A 경장이 추락사한 용산구 아파트 14층 집에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정모씨(45·구속)와 이모씨(31·구속)는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 세입자인 정씨가 장소를 제공하고 이씨가 마약을 공급하며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A 경장이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이 아파트에 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음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 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 투약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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