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원 자주 가셨다면 '118만원' 꼭 챙겨가세요

본인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7200억원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인원만 61만명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초과해 낸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아직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8545명 중 61만여명이 아직 의료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찾아가야 하는 의료비는 총 7199억원가량이다. 즉 1인당 118만원을 돌려받지 않은 셈이 된다.

본인부담액상한제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다.

단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며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슈2팀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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