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진기자
아파트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세간살이를 쌓아둔 사진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논란이다.
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게재되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우측 세대 코너에 5단짜리 철제 진열대가 '기억(ㄱ)'자 모양으로 설치되어있다. 단마다 각종 생활용품과 박스가 가득 채워져 있고, 진열대 상단에는 캠핑용품으로 보이는 물건도 놓여있다. 수납대 옆으로 자전거와 유모차, 문 바로 앞에는 우산이 펼쳐져 있다.
누리꾼들은 민폐 주민이라는 입장과 괜찮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자기 집 베란다를 확장해 쓰는 건 봤어도 공용 복도를 확장해 사용하는 건 오늘 처음 봤다", "창고 하나를 만들어놨네", "공용공간에 놔뒀으니 저 물건 같이 쓰면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저 정도면 이웃끼리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옆집과 합의됐거나 피해 주는 부분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쪽 라인에 저 집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지"라는 반응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통로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인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나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