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다음 날 음주운전 사고 낸 교장선생님…옛 제자 2명 중상

비보호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
20대 피해자들은 중학교 때 수업 받은 제자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남성이 퇴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공교롭게도 사고를 당한 상대편 차량 탑승자 2명은 이 남성의 옛 제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삼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모하비 차량이 토레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던 토레스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사진출처=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 사고로 모하비 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가 크게 다쳤으며, 토레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크게 다쳐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려운 탓에, 향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경찰은 A씨 혈액을 채취해 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지역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사건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정년퇴임을 했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 등 피해자 2명은 과거 A씨가 몸담았던 학교에 다닌 제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해자들은 현재 대학병원에 입원해 눈도 못 뜨고 있는 상태"라면서 "B씨 등은 과거 중학생 때 A씨에게 수업도 받았던 제자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2년 교원복무규정을 개정해 교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단 한 차례 징계를 받더라도 교장 승진은 영구 배제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며, 보직교사 임용도 제한된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 또한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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