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할 때 빈 상자만 보내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품하지 않은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해 이중으로 수익을 챙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반품을 신청한 후 환불금만 챙기고 물건은 판매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 택배 송장 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금을 돌려주는 점을 노렸다. 이를 악용해 환불을 신청한 후 반품 박스에는 상품의 일부만 보내거나 빈 박스를 보내 물건을 빼돌렸다.
반품하지 않은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새 상품'이라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지만,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품 택배 상자가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한 곳에서 여러 개를 구매해 한꺼번에 반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물건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A 씨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 일부를 고의로 뺀 뒤 전체 반품 처리해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여성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391회에 걸쳐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 여러 개를 주문한 뒤 일부 물건은 빼고 나머지 물건만 반품했다. 이후 쿠팡에는 모두 반환한 것처럼 속여 대금 전체를 환불받는 수법을 썼다. 이는 과거 쿠팡 배송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반품 박스를 받는 즉시 대금이 환불 처리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쿠팡은 ‘묻지 마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늘어나자 지난해 환불 정책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