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를 ‘카눈’으로? … 태풍을 바꿔친 가짜영상 유포 유튜버 입건

작년 9월 부산에 큰 피해를 준 ‘힌남노’ 태풍 영상을 최근 상륙한 ‘카눈’인 것처럼 속여 송출한 한 유튜버가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2항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에서 태풍 힌남노 영상을 카눈인 척 유튜브로 송출하며 불특정 다수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태풍 상황을 생중계해달라는 시청자의 요청을 받고 바닷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제지당하자 작년의 힌남노 영상을 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튜브 영상 스틸 이미지.[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태풍 카눈인 것처럼 속였다.

영상에는 지난해 태풍 피해를 봤던 가게 상호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해당 가게 업주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태풍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돼 매출이 감소했는데 해당 유튜버를 꼭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만 구독자를 가진 A씨는 해당 방송을 올려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 약 70만원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이 영상을 토대로 해운대 마린시티에 월파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유튜브와 온라인 기사로 보도했다가 뒤늦게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해운대구는 해당 유튜버가 거짓 방송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