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관이) 보호 조치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명백하지 않고, 재난 대응이 미흡했다고 장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