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사업 추진 현황·계획 정기보고서에 공시해야'

앞으로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달 30일부터 상장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라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서는 신규 사업의 추진경과 기재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해도 진행경과 및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 빈번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 사업 추진경과 등 기재를 의무화했다.

작성대상은 최근 3개 사업연도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내역을 명시하고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사업목적별로 ▲사업 개요 ▲사업 추진현황 ▲추진 관련 위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추진 사유 및 배경을 적고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및 추진 예정시기를 쓰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기재서식도 정비한다. 정기보고서에 회사 정관상 사업목적을 기재하는 서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영위 여부, 사업목적 변경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신설했다. 또 중복기재 방지를 위해 기존 신사업 서식 기재대상에 사업목적 추가 건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가 가능하고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 공시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 서식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자본시장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