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28일부터 시행… 취학·병역의무 등 제외

이완규 법제처장 "나이 관련 사회적 비용 줄어들 것"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일부 개정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의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사용됐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다만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입학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져 호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 역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문제로 민원 창구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 세는 나이와 관련해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외국과의 업무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만 세는 나이를 사용해 문서상으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서 사용하는 게 효율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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