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조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8월말 만료된다.
조씨는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범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합산하면 약 두 달 뒤에 시효가 최종 만료된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그 결과 조씨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다만 이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우선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조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가 받은 판결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의 공모도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검찰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범인 조씨에 대해 시효 만료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