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공소시효, 두 달 앞둬… 검찰, 처리 고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조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8월말 만료된다.

조씨는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범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합산하면 약 두 달 뒤에 시효가 최종 만료된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그 결과 조씨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다만 이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우선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조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가 받은 판결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의 공모도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검찰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범인 조씨에 대해 시효 만료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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