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경찰 수사…의사회 '마녀사냥'

경찰,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
의사회 "필수의료 사망선고" 반발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17세 외상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비상식적인 마녀사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2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A씨에게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환자 수용거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지난 3월19일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외상환자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 환자는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결국 숨졌다.

A씨는 외상환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과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해명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환자의 사망은 "왜곡된 의료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병원에는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사건 당일은 응급실에 환자가 많아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를 공지했다"며 "그럼에도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어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 정작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시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별 중증 응급환자 의료센터 확대, 응급환자 담당 진료과에 대한 지원 등 개선책은 모두 묵살되고 의사 개인의 처벌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힘들고 어렵게 응급실을 지키는 젊은 의사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대한민국 필수 의료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비상식적인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슈1팀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