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다툼 후 이웃 살해·방화한 30대 구속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방화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흉기와 시신의 상처 등으로 미뤄 A씨가 불이 나기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고 윗집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정씨는 범행 나흘 만인 전날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밤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IT부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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