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금리 청년도약계좌' 이틀만에 청년 16만명 몰렸다

첫날 7.7만명, 둘째날 8.4만명
주요은행 기본금리 똑같아
우대금리 조건보고 선택해야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 이틀만에 16만1000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11개 시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첫날인 15일에는 7만 7000명이, 둘째날에는 8만4000명이 가입했다.

이들 은행은 최고 6% 금리로 통일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은 "어느 특정 은행으로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주요 은행들의 기본금리를 똑같이 설정했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우대금리를 보고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갖는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기로 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할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수 있다.

경제금융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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