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공소시효 놓친 경찰 '불문경고'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놓친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에서 광주경찰청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공소시효를 놓쳐 업무태만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이 의결됐으나, 표창 이력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돼 두명 모두 '불문경고'로 처분됐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해당 사건은 경남에 거주하는 타지역 유권자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 광주교육감 후보 측으로부터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받아 국민신문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현행법 규정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메시지가 배부된 정황을 토대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제한)를 적용했다.

전송 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혐의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경찰은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수사 지연으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를 검찰 측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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