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영업점 숨기고 가맹점 모집한 ‘미미쉐프’...시정명령

공정위, 밀키트 판매 전문점 ‘미미쉐프’에 가맹금 반환 명령

밀키트 판매전문점 ‘미미쉐프’가 가맹점들에게 계약 가맹금을 되돌려주게됐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을 희망한 사업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정보 등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으로 제공한 밀키트 판매 전문점 ‘미미쉐프’에 가맹금 반환과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해 제공했다.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한 것이다.

가맹희망자에게 ‘㈜OO푸드의 밀키트 상품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미미쉐프는 사업초기인 2021년 4월 부터 ‘미미쉐프의 모든 메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생산중이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인 이 사건 외 밀키트 제조업체 ㈜OO푸드와의 공급계약이 2021년 10월 31일에 에 종료될 것이라는 중요 사실을 가맹사업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미미쉐프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인근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이 같은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세종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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