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시법 개정안 위헌' vs 김기현 '고통받는 국민들 안보이나'

"노조, 보통 국민 헌법적 기본권 짓밟아"

당정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통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일부 과격 귀족노조가 보통 국민들의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될 무슨 특권면허증이라도 갖고 있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국민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 대표의 기괴한 인식이 통탄스러우면서도, 그 발상의 저변에 자리한 ‘민노총에 대한 부채의식’을 보며 ‘노조에 굴종적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를 재확인하게 된다"며 "도심 도로점거 및 밤샘 노숙집회, 노상방뇨 및 음주·욕설 추태는 최근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거대귀족노조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기 위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광온 원내대표, 한병도 의원, 윤영찬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마저 민주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내로남불’로 국민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로남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민주당은 이제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슈1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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