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흡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음료 통과 알루미늄 호일을 활용해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2017년 서울 관악구 한 장소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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