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미국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혀 놓고 '내 반려견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발뺌하다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이 지역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일이 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도로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km)을 훨씬 넘는 시속 52마일(84km)로 주행하는 과속 차량을 발견하고 이 차를 갓길에 정차시켰다.
운전석에는 한 남성이 있었으며, 그는 경찰관이 차를 향해 다가오는 동안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 했다. 또 경찰이 차 근처로 오자 조수석 쪽에서 내린 이 남성은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으며,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묻자 도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성은 약 18m를 이동했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신원 조회 결과, 이 남성은 다른 범죄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는 기존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음주운전·과속·체포 저항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개는 남성의 지인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맡겼다"며 "개는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