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걸리자 친언니 신상을 댄 40대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신 채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혈을 요구한 A 씨는 창원의 한 병원 채혈확인서에도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삼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