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家 3세, 1심 징역형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510만원 추징 명령 등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를 도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올해 초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5)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가 추가됐다.

홍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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