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219명 금지명령 발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명령을 발동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조치했고, 이후 2개월간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이를 통해 3935명(94.7%)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금지명령은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의사에게 시행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에 대해서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하고,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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