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 투자 손실에…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證 위법 조사 요청

투자 유치시 제대로 설명 여부로 공방

롯데손해보험이 메리츠증권을 통해 650억원가량을 투자한 펀드가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이 펀드를 판매할 때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메리츠증권의 프론테라 발전소 관련 펀드 판매가 위법이며 자사에 큰 손실을 야기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여러 차례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했지만 메리츠증권이 핵심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메리츠증권과 펀드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2018년 12월 1억6000만달러(한화 2080억원) 규모의 미국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 펀드를 조성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2019년 2월 ‘하나대체투자 미국 발전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에 5000만달러(650억원)를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2021년 8월 기업회생절차마저 종료됐다. 롯데손보는 투자 2년 6개월 만에 전액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함께 펀드에 투자했던 KDB생명, 한국거래소, 교원라이프, 교직원공제회 등도 손실을 봤다.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이 펀드 투자 권유 당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출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했는데 대출 원리금 미상환액 증가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고 담보 구조의 위험성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리츠증권 측은 롯데손해보험이 현지 실사까지 같이한 기관투자자로서 위험성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측은 "투자결정 시 메리츠증권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매출 총이익의 65%가 수익구조로 보장되고 현금흐름 민감도가 낮다는 사업타당성보고서 등 내용이 존재하나 실제 발전소 가동률의 높은 변동성과 스파크스프레드(전력 가격에서 가스 가격 차감)의 현금흐름 민감성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가능성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며 "실사 및 투자검토 당시 메리츠증권 측이 제시한 2019-2025 기간 평균 가동률은 88%, 스파크스프레드는 메가와트시(MWh)당 35달러였으나 실제로는 스파크스프레드가 예상치보다 현저하게 낮아 원리금 상환이 불가했다"고 반박했다.

경제금융부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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