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송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등 간부 2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2년께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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