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전남·북 및 경남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평년보다 많은 개체 수의 철새가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등 13개 시·도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4.6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도 이달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 가축전염병 등 봄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된 특별교부세 신속 집행을 통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