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반도체 가드레일, 세부규정 지속 협의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세부 규정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산업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가 공고한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반도체의 전(全) 공정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의 건축과 확장 등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보조금이나 대출,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 의향이 있는 기업은 2월28일(현지시간)부터 의향서를 미국 상무부에 우선 제출하면 된다. 이후 최첨단 제조시설은 이달 31일부터, 그 외 현 세대·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오는 6월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신청 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및 그 외 파급효과 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후 기업과의 심층적인 논의와 협상을 거친 뒤 인센티브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확정한다.

다만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관련 세부 사항은 미국 정부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드레일 조항 등과 같이 우리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미국 상무부 등 관계 당국에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해 왔다"며 "가드레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관계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부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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