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 복지시설 이용, 계급 차별 없어야'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자녀 기숙사 입주 자격과 군 복지시설 이용에 계급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지시설 이용자 선정기준은 계급이나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사용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 자격을 규정한 '군인 자녀기숙사 운영훈령'에서 직계존속인 부모 계급을 삭제하라"며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인 자녀 기숙사 제도의 취지상 입사생 선발은 군인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군인 계급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장교와 부사관을 달리 대우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현재 복지시설 이용 배점 구조가 원사로 28년 이상 근무 시 114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중령 이상 장교로 28년 이상 근무 시 124점을 획득하게 돼 있다"며 "이런 기준은 부사관 사기를 저하하는 요소로서 수단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2018년 실시한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 부사관 상당수가 복지시설 사용 시 계급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도 판단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에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시 동일 연차 기준 장교 자녀가 부사관의 자녀보다 배점을 높게 부여받고, 군 복지시설 이용 복지점수 배점을 동일 연차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더 높게 부여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 같은 진정에 대해 "신분별로 대체로 균등하게 선발되고 있다"고 항변했었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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