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고(故) 신경식 소취하 강요사건' 등 진실규명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故) 신경식 소취하 강요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진행하고 '고(故) 신경식 소취하 강요사건' '5·16 쿠데타 민간인 총상 사건'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 사건' 등을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고 신경식 소취하 강요사건은 1972년 국가기관이 개입해 개인의 염색기술 특허권 포기를 강요한 것을 말한다. 당시 신씨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특허가 없는 업체들이 기술을 도용해 신씨는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법원으로부터 5억2200만원을 배상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그를 남산 분실로 끌고 갔다.

진실화해위 측은 "신씨가 6일간 강제 구금된 채 폭력과 위협, 소취하 강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 이후 상공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소취하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5·16 쿠데타 민간인 총상 사건은 군인들이 총소리를 듣고 놀라 피난 가던 피해자 조모씨를 저항세력으로 오인하고 사격을 가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조씨는 오른쪽 무릎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고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쿠데타에 가담한 해병대와 공수단은 서울 시내로 진입해 남산 소재 중앙방송국을 점령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인근 다방에서 근무하던 조씨와 경로가 비슷하고 병원에서 수술받는 등 기록과 진술이 일치해 진실화해위는 조씨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했다.

미군정 당시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실도 규명했다. 1기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와 국군이 남하하던 195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부산, 마산, 진주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헌병 등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으로 구속돼 있던 심모씨 역시 마산형무소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다. 심씨의 아들은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4일 조사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경찰에 의해 구속되고 검사의 지휘하에 마산형무소에 입감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1948년 9월27일 일반사면령이 시행됐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 및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은 미군정 포고 제2호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씨는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국가와 이익을 얻은 해당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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