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5일 '티몬' 전 대표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B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겸 티몬 의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업계 최초로 티몬이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을 뒷돈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수십억원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