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 청탁받고 대가챙긴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5일 '티몬' 전 대표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B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겸 티몬 의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업계 최초로 티몬이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을 뒷돈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수십억원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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