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체류자' 처우 개선 위해 난민법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2일 법무부에 다시 요청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거나 생명,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인도적 체류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위와 처우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저마다 체류 연장 기간이 다른 사례가 발생했고, 인권위는 2019년 법무부에 법 개정과 안정적 체류 기간 확보 등을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0일 두 차례 인권위에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 연장 시 부여하는 기간이 제각각이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체류 기간 상한인 1년을 허가하고, 1년 미만을 부여할 때는 민원인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취업 방법 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개정·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무부 회신에 인권위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고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행돼야 하는 난민법 개정 등에 관한 계획이 없어 우려스럽다"며 법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 난민과 비슷한 인정 절차, 처우 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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