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연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게 골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성남지청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도 특가법상 알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들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외압이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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