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작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한 것과 이에 대한 남측 대응에 대해 남북한의 행위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을 아직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 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다. 우리 군은 이에 맞서 무인기 3대를 띄워 MDL 이북 정찰 활동에 나섰다.
유엔사는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군의 대응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대응에 대해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또한 전 대변인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