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시절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 짚은 尹…군사기밀누설 등 무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노출한 혐의로 고발된 건을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3월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면서 국방부 지하벙커의 위치를 손으로 짚은 것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을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국방부 지하벙커의 존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며, 윤 대통령에 의해 공개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국가 안보를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틀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얘기를 안 했으면 한다"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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