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2심, 김어준 벌금형·주진우 무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만원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1심은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이 김용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권에 대해서는 소수자나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대통령과 정권을 상대로 그 비위와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했고 그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부분에만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2016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항소심에선 선거 기간 집회 개최 부분에도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은 여러 공소사실 중 김씨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확성장치를 이용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용이었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