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마포구, 수급권자 뿐 아니라 생계 어려운 일반 저소득 주민까지 ‘특별생계 지원’ 확대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금액 지원’ 통해 복지 사각지대 차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혹독한 경기 한파가 서민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옥죄는 가운데 뒤이은 전기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름을 한층 더 깊게 한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비 2억9205만원을 들여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보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만 아니라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실직 등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주민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후 보장이 결정된다.
또 구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조손) 세대를 대상으로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라면 건강 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체납자들이 의료이용을 꺼려 발생하는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자격확인, 보험료 납부를 처리 한 후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짙어진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힘겨운 시기에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설 명절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위문비 지급
근로자에게는 공사·용역 대금 신속 지급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들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 저소득 가구에 명절 위문비를 지급,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기성금, 준공금 등 각종 대금을 오는 13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명절 위문비는 서울시 예산 4억5000만 원에 구비 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 총 6억 원 예산으로 약 1만5000가구에 가구당 총 4만 원을 오는 13일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별도의 접수 없이 지급기준일(1월3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 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며 기준일 이후 설 당일까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2월 3일 추가 지급한다.
또 공사·용역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대금 지급 시스템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금 지급 지연과 미지급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도록 힘쓴다.
구 관계자는 “명절 전에 위문비와 공사 · 용역 대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와 근로자 등 구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보훈수당 중복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1,190명 혜택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
금천구는 지난해 10월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들도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기준인 금천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했다.
개정된 조례가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복제한 규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1190명이 매월 5만 원씩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매월 24일 직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우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로 인해 수혜 인원은 2200여 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보훈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주거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규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천구는 2021년 3만 원이었던 보훈예우수당을 2022년부터 5만 원으로 인상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법률?세금 문제 도와드려요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법률상담, 셋째 화요일 세무 상담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복잡한 법률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상속, 채권·채무·가사 사건을 비롯해 형사 및 개인 간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기타 법률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통한 세무 상담 건수가 99건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증가,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실’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운영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유선에서 대면으로 전환했으며, 희망 시 유선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나 민원여권과로 문의해 사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고민 해소와 구민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