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주 늘리자'…수출입은행, 빚보증 한도 늘린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9일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이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채무보증을 통해 수출·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대외채무보증의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한국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 수주를 달성했을 때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하면 수은의 대출연계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은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기구나 상업은행의 대출을 빌려도 수은이 보증을 서준다.

또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50%로 확대한다. 무역보험법에 따르면 수은은 연간 총인수금액의 35%까지만 대외채무보증을 선다. 기재부는 총금액 한도의 확대에 따라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으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지원규모는 연평균 10억불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은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입법예고를 지나 올 1분기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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