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오늘 1심 선고

檢 "징역 8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은 이날로 연기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특히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 변호인은 "이 사건 구조는 전형적인 주식 매매 계약"이라며 통상 절차대로 계약이 충실히 진행됐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김모 BK그룹 회장이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고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전 의장도 최후진술에서 "빗썸은 매각 당시 한국 1위 거래소였다"며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회사 매각 당시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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