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위임체계 간소화된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대통령령상의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기존엔 '법률→대통령령→부령'으로 위임했으나 앞으로는 '법률→부령'으로 위임체계가 간소화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업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보를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기보는 이런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해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존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비율 상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연율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연비율 상한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회사 등에 재산권적 기본권의 제한이 되는 의무 출연사항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게 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은행 등의 법정 출연금 상한을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재원으로 디지털경제 시대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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