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 취득세 감면 등 584억 추징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우선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총 535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408억원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47억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원(8.7%) 순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원(70.1%) ▲무신고 92억원(17.2%) ▲감면 부적정 64억원(12.0%)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ㆍ공유지 취득 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해 취득세 175억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 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107억원이 추징됐다.

C 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성ㆍ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원이 추징됐고, D 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ㆍ수영장ㆍ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이 추징됐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원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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