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기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2023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금융 제도의 변화가 예고돼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는 가벼운 차 사고에 과잉진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환자’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간 심한 부상이 아닌데도 과잉진료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았죠. 치료받을 때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전액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지만 4주 넘는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또 일부 자동차보험금의 경우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는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라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료가 비쌌지만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고요. 이제부터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종합·대학병원이어야 합니다. ‘의원급’ 동네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해 보험료를 부풀려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취약차주 지원정책은 보다 두터워집니다. 그간 저소득·취약계층이 쓰는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한시적으로 한도를 확대해왔습니다. 늘어난 한도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500만원씩 늘어나 각 2000만원, 2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15 역시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한도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대출금리는 오르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일부·전액을 보전해줍니다. 근로자햇살론 상단금리는 10.5%에서 11.5%로 1%포인트 오르지만, 서금원이 오른 이자의 60%를 부담합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의 경우 똑같이 1%포인트 오르지만 인상분을 모두 부담하고요. 금리·보증료율 정책은 1월 초 중으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라면 내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이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폭, 시행 시기 등은 개별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규제는 다소 완화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1분기 안에 30%로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주택자여도 서울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도 폐지되고,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집니다.
전세대출 제도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혜택이 보다 늘어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1억원 한도로 관련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돼 청년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이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립니다.
또 1분기 중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지 대환하는지 따지지 않는 게 특징이죠. 주택가 9억원·한도 5억원으로 혜택이 늘어나며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