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동국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는 12월 12일 발생한 청사포 안전사고와 관련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12월 중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2일 해운대 청사포에서 발생한 마을버스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결정됐으며, 점검 일정은 경찰조사 확인과 관할구인 해운대구와 일정을 조율해 정해질 예정이다.
점검 일정이 정해지면 부산시와 해운대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합동으로 해당 마을버스운송업체 차고지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타이어마모 등 관리 상태 ▲차량 실내의자 파손, 위생·청소 상태 ▲실내 소화기 비치와 관리상태 등이며, 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에서 112건을 지적해 행정처분(과태료 8건, 개선명령 84건, 현지시정 20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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